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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드루킹·서유기 외부인 접견금지… 국선변호인도 선정

댓글조작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는 ‘드루킹’ 김모(49)씨와 핵심공범인 ‘서유기’ 박모(30)씨에 대해 법원이 외부인 접견과 서신 교류를 금지하는 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김혜영(40·사법연수원37기) 변호사를 이들의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23일 드루킹 김씨와 서유기 박씨에 대한 검찰의 ‘비(非) 변호인과의 접견·교통 금지’ 청구를 받아들였다. 앞으로 한 달간 이들은 변호인과 배우자 및 직계가족을 제외한 외부인과는 만나거나 서신을 주고받을 수 없게 됐다. 가족이나 변호인의 접견은 허용하지만, 그 외의 사람은 이들과 접견할 수 없다.

또 재판부는 구속 상태인 이들의 사선 변호인이 모두 사임함에 따라 김혜영(40·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를 국선변호인으로 선정했다. 형사소송법 33조는 피고인이 구속된 경우 변호인이 없는 때에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국선전담 변호사인 김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의 변호를 맡은 바 있다.



드루킹 김씨와 서유기 박씨의 다음 재판은 3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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