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회용컵 대신 텀블러 등 개인컵을 사용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늘어난다. 업체별로 천차만별이던 혜택은 10% 수준의 ‘가격할인’으로 통일됐다.
환경부는 2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16개 커피전문점, 5개 패스트푸드점,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함께 1회용품을 줄이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커피전문점 16곳은 스타벅스, 엔제리너스, 파스쿠찌, 이디야, 탐앤탐스커피, 투썸플레이스 등이고 패스트푸드점 5곳은 맥도날드, 롯데리아, 버거킹, KFC, 파파이스다. 참여 업체는 17개에서 21개로 증가했고 기존 자발적 협약(2013년) 이행 사항은 한층 강화한다.
협약의 내용은 다회용컵 사용 활성화, 재질 개선과 단일화, 전문 수거·재활용 의무화 등 크게 3가지다. 우선 다회용컵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텀블러 등 개인컵을 쓰는 소비자에게 혜택을 제공한다. 기존 협약에 따라 업체별로 상이(가격할인·쿠폰제공 등)하게 제공하던 혜택을 가격할인으로 통일해 음료 판매액(아메리카노 기준) 10% 수준의 가격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브랜드별 상황을 고려해 할인 금액(100∼400원)은 자율적으로 결정됐다. 할인 시행 시기는 이미 시행 중인 곳도 있고 6월 또는 8월부터 하는 곳도 있다.
아울러 매장 내에서 머그잔 등 다회용컵을 우선 제공하고 이를 이용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도록 권장했다. 재질 개선·단일화와 관련해서는 1회용컵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재질의 플라스틱컵, 유색 종이컵 등 문제를 개선한다. 플라스틱컵의 경우 협약 참여 사업자 간 협의로 재질 단일화를 추진해 재활용 과정에서 분리 선별을 쉽게 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로 했다. 또 재활용 시 탈색 등 별도 공정이 필요해 비용이 상승하고 재활용제품 가격 하락의 원인이 되는 유색 또는 전면 인쇄된 종이컵은 사용을 억제하도록 했다.
환경부와 업체들은 전문 재활용 업체를 통한 회수·재활용을 의무적으로 이행하도록 규정했다. 매장에서 회수된 1회용컵과 뚜껑, 빨대, 컵 홀더 등 부속품을 분리 선별해 전문 업체가 회수·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사업자들은 이행 실적을 반기마다 환경부에 제출해야 한다.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연대와 협약 이행실태를 정기·수시로 점검한다.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이날 협약식 이후 서울 종로구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해 일회용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캠페인에 참여할 예정이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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