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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치고 15분만에 돌아와 "사람 쓰러져있다" 신고…보행자 사망

사고 내고 구호조치 안해…경찰, 구속영장 신청

보행자를 차로 친 뒤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거짓신고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연합뉴스




보행자를 차로 친 뒤 사람이 쓰러져 있다며 거짓신고를 한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A(51·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5분께 전주시 완산구 한 골목길에서 B(55)씨를 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사고 발생 후 현장을 벗어났다가 15분 만에 되돌아와 “도로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했다.



경찰은 불안해하는 A씨를 추궁한 끝에 “내가 사람을 치었다”는 진술을 받아냈다. A씨는 사고를 내고 무서워서 거짓신고를 했다며 범행을 자백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에게 혈중알코올농도는 측정되지 않았다”며 사고를 내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보행자가 사망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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