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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검찰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에 1억8,000만원 송금" 신고

보이스피싱에 속아 1억8,000만원 상당의 거액을 송금했다는 신고가 24일 접수됐다./연합뉴스




60대가 검찰청 직원을 사칭한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아 1억8,000만원 상당의 거액을 송금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24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2분께 A(67)씨는 “검찰청 직원이라는 자가 전화를 걸어왔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부정한 돈인지 확인해야 한다면서 금융감독원 계좌로 1억8,800만원을 보내라고 했다”고 112로 신고했다. 그러면서 돈을 보내고 나서 사기라는 사실을 알았다며 돈을 찾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전날 오후 2시 50분께 인터넷뱅킹으로 2차례에 걸쳐 거액을 송금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를 받은 직후 A씨가 돈을 보낸 계좌를 지급정지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중에 구체적인 피해자 진술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 사실이 확인되는 대로 용의자 추적에 나설 예정이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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