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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보디빌더 등에 판매한 업자 붙잡혀

무허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 등을 불법으로 유통한 일당이 붙잡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산지방청은 해외에서 밀반입한 무허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과 전문의약품 등을 국내에 불법 판매한 손모(30) 씨 등 4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는 주로 남성의 고환에서 합성·분비되는 스테로이드계 호르몬을 지칭하며 골격근 등에서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한다.

의약품 도매업체 영업직원인 손 씨 등 4명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무허가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을 국내 유명 보디빌더, 격투기 선수, 피트니스 모델 등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전문의약품인 일명 ‘백옥주사’ 등을 일반인에게 판매하는 등 불법 의약품 5억9,000만원 상당을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수사당국의 감시망을 피하려고 대포폰을 사용해 주문을 받았으며, 제품을 담은 택배에도 가명을 적는 수법을 쓴 것으로 밝혀졌다.



단백동화스테로이드 의약품은 잘못 사용하는 경우 심혈관계 질환, 당뇨, 골다공증, 불임, 탈모, 여성형 유방 등 여러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부산식약청은 설명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무허가 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라 말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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