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특수협박 등)로 기소된 안모(24)씨가 지난 17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여자친구 A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지난해 10월 30일 A씨에게 자신의 손목 사진과 함께 “내 맘대로 할래 손 그을래” 등의 메시지를 수십 회 보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자해하겠다며 A씨를 불안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1월 12일에는 “만나지 말자”는 A씨 말에 프라이팬으로 자신의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자신의 손목을 긋는 시늉을 해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때 안씨는 자신을 말리던 A씨를 흉기로 다치게 한 것으로 드러나 과실치상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이외에 안씨는 A씨 집의 화장실 문을 부수고 자신의 집에서 A씨와 자신의 손목을 테이프로 감아 묶어 A씨가 도망가지 못하게 했다.
또 지난해 12월에는 자신의 승용차에 강제로 A씨를 태우고 A씨가 차에서 달아나 근처 사무실로 도망치자 A씨를 따라 들어가 침입하기도 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김병만 판사는 피해자의 신체적·정신적 충격이 클 것이라면서도 “안씨가 A씨에게 1,000만 원을 지급했고 벌금형 1회 외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앞으로 A씨에게 접근 또는 연락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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