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강모(28)씨를 지방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또 경찰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강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씨는 3년 전 서울 마포구 합정동 한 스튜디오에서 촬영된 양씨의 노출 사진을 양씨 동의 없이 최근 한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파일공유 사이트를 압수수색해 게시자를 특정했고 해당 사이트가 국내 서버에 기반을 두고 있어 수사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었다고 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직접 찍은 사진을 업로드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은 사진을 재유포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강씨가 다른 음란물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최초 유포자일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이로써 양씨 사건과 관련한 피의자는 스튜디오 실장과 동호인 모집책에 이번에 검거된 유포자까지 총 3명으로 늘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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