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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헌법소원 공개변론]"女 결정권 침해" vs "태아 보호는 국가 의무"

임신 12주 내 낙태 허용 두고

청구인·법무부 치열한 논쟁

최종 결정 9월 전에 나올 듯





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여성단체 회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낙태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형법·민법에도 완전한 인간과 태아를 구분하는데다 다른 나라 대부분도 24주 이후 태아에만 생명체로서 의미를 부여합니다.”(헌법소원 심판 청구인 측 대리인)

“우리나라는 이미 예외적인 경우 낙태를 허용하고 있으며 국가가 태아 생명권에 아무 조치를 하지 않으면 또다시 위헌 논란이 일어날 것입니다.”(법무부 측 대리인)

24일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지난 2011년 11월10일 이후 두 번째로 낙태죄 위헌 소원 공개변론이 열렸다. 찬반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건인 만큼 양측은 각자 탄탄한 논리로 변론을 펼쳤다.

청구인 측 대리인은 “임신·출산은 여성 생애에 강력한 영향이 있는데 낙태죄의 존재로 자기결정권과 건강권을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 측 대리인은 “생명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 의무를 고려할 때 낙태는 헌법이 아닌 입법재량권으로 다뤄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공개변론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청구인 측이 낙태 허용기준으로 주장한 ‘임신 12주 이내’의 당위성 여부였다. 청구인 측은 “임신 12주까지는 태아의 모체 의존도가 높지만 이후에는 독자 생존성이 높아 구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법무부 측 대리인은 “발달의 연속성은 생명의 특징인데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보호를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낙태죄가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형사처벌 건수가 적고 예외적인 낙태가 허용되는 부분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청구인 측 대리인들은 “형법이 범죄로 규정하면서 여성들이 위험한 수술에 노출됐다”며 “임신·출산은 여성만 가능한데 이에 대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차별”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예외 사유만 적용해도 낙태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헌법소원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까지 69회에 걸쳐 낙태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 A씨가 지난해 2월 청구했다.

앞서 헌재는 2012년 8월 낙태죄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번에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명의 헌재 재판관 가운데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한 6명이 인사청문회 등을 통해 낙태죄를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피력했기 때문이다. 헌재의 최종 결론은 이 헌재소장과 재판관 4명이 퇴임하는 오는 9월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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