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87) 전 대통령 사건의 첫 재판이 5월에서 7월로 연기됐다.
25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오는 28일 광주지법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이 사건 첫 공판기일이 오는 7월 16일로 변경됐다. 이는 전 전 대통령 변호인이 전날 재판부에 기일변경(연기) 신청서를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재판을 연기하기로 했다. 첫 재판은 준비하는데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기일변경 신청을 하면 받아들이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재판이 연기됐더라도 전 전 대통령 출석 여부는 미정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1일 법정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을 받았지만 이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고 대신 지난 21일 재판부 이송 신청을 냈다. 전 전 대통령 측은 이송 사유로 ‘고령에다 건강 문제로 멀리 광주까지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없다. 광주 법원에 관할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첫 재판을 그대로 진행하려 했지만 전 전 대통령 측은 이번에는 연기 신청을 했다.
민사나 행정재판은 피고의 출석 의무가 없지만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 사항이다. 전 전 대통령이 특별한 이유 없이 출석을 계속 거부하면 재판부는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령이고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고 대신 서면 진술서를 낸 전례로 볼 때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펴낸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을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오월단체와 유가족은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해 4월 전 전 대통령을 고소했으며 지난 3일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장아람인턴기자 ram1014@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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