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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피의자 법정 선다

劍 "안씨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

/연합뉴스




홍익대학교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동료 남성 누드모델의 나체를 몰래 찍어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여성 모델 안모(25)씨가 재판에 서게 됐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조사부(오정희 부장검사)는 25일 안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안씨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라고 기소 사유를 설명했다.



안씨는 지난 1일 홍익대학교 회화과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휴게공간 문제로 갈등을 빚은 남성 모델의 나체사진을 몰래 촬영해 남성혐오 커뮤니티로 알려진 ‘워마드’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4일 홍익대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은 경찰은 안씨가 휴대전화 2개 중 1개만 제출한 점을 의심하면서 조사를 진행해 자백을 확보했다.

사건을 조사 중인 마포경찰서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워마드 운영자 신원을 파악 중”이라고 밝힌 적 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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