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 씨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다고 밝혔다. 또한 2200만 원의 추징금을 명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씨는 지난 2015년 인천본부세관 사무관인 이모 씨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 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상품권, 현금 등 22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고 씨는 같은 사건으로 지난해 5월 2일 구속 기소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같은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뒤 불구속 재판을 진행해 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임을 잘 알면서 세관장 후보를 추천해 인사가 이뤄지게 도왔고, 이후 이 씨에게 지속적으로 인사청탁 대가를 요구해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고 씨는 ▲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빌렸다가 갚지 않은 사기 혐의 ▲ 불법 인터넷 경마 도박 사이트를 공동 운영한 한국마사회법 위반 혐의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으나 재판부는 이 혐의들에 대해선 무죄로 결론을 지었다.
앞서 고 씨는 최 씨의 개인회사인 더블루K의 이사였으나 최 씨와 사이가 틀어진 뒤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하고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한 바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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