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운’으로 역주행 신화를 쓴 가수 문문이 과거 ‘몰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밝혀졌다. 소속사 측은 전속 계약을 즉시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 매체는 가수 문문(31·김영신)이 과거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기소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문문은 2016년 8월, 서울 강남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했고, 당시 피해 여성 측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
문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한 제보자에 의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됐고, 제보자 A 씨는 “문문이 몰카 범죄 혐의가 있다. 현재 사회 분위기에 묻힐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문문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즉각 조치에 돌입했다.
한편 소속사 측은 문문 과거 전력을 확인하고 곧바로 전속 계약을 해지했으며 예정된 일정 모두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하우스오브뮤직 제공]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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