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문문 몰카,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 몰카 범죄 ‘집행유예 2년 진행 중’

문문 몰카,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 몰카 범죄 ‘집행유예 2년 진행 중’




‘비행운’으로 역주행 신화를 쓴 가수 문문이 과거 ‘몰카’ 혐의로 기소된 사실이 밝혀졌다. 소속사 측은 전속 계약을 즉시 해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한 매체는 가수 문문(31·김영신)이 과거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돼 기소된 바 있다고 밝혔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문문은 2016년 8월, 서울 강남 한 공용 화장실에서 여성을 몰래 촬영했고, 당시 피해 여성 측 신고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

문문은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일부 인정,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매체는 한 제보자에 의해 해당 사실을 알게 됐고, 제보자 A 씨는 “문문이 몰카 범죄 혐의가 있다. 현재 사회 분위기에 묻힐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실이 알려지자 문문 소속사 하우스오브뮤직 측은 즉각 조치에 돌입했다.

한편 소속사 측은 문문 과거 전력을 확인하고 곧바로 전속 계약을 해지했으며 예정된 일정 모두 취소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하우스오브뮤직 제공]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