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대진침대 매트리스 17종을 추가로 조사한 결과 14종의 매트리스(약 2만5661개)가 생활주변방사선안전관리법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오늘 수거·폐기를 위한 행정조치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3일부터 원안위가 대진침대 제품에 대해 조사한 결과, 뉴웨스턴슬리퍼·그린헬스2·네오그린헬스·모젤·벨라루체·웨스턴슬리퍼·네오그린슬리퍼 등 7종의 매트리스 속커버 및 스펀지에서 라돈과 토론(라돈의 동위원소)에 의한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따.
원안위는 대진침대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시료를 확보해 라돈 및 토론에 대한 연간 피폭선량을 평가한 결과 14종을 추가로 전해졌다.
추가 확인된 14종은 파워그린슬리퍼플래티넘·그린슬리퍼·프리미엄웨스턴(슬리퍼)·파워트윈플러스·로즈그린슬리퍼·프리미엄파워그린슬리퍼·(파워그린슬리퍼)라임·아이파워플러스슬리퍼·아이파워그린·아르테·파워플러스포켓·파워그린슬리퍼R·그린헬스1·파워그린슬리퍼힙노스 등으로 알려졌다.
한편, 원안위는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모나자이트 수입업체(1개)에 대한 유통 현황을 조사한 결과, 현재까지 13개 업체가 내수용 제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이들 중 1개 업체는 매트리스를 생산하여 전량 대진침대로 납품한 업체였다. 목걸이, 팔찌, 전기장판용 부직포 등을 생산하는 9개 업체 제품은 라돈으로 인한 내부피폭선량이 관리기준을 넘지 않거나 외부영향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세라믹 등을 생산하는 3개 업체는 현재 시료를 확보하여 분석·평가 중이며 결과가 나오는 대로 공개할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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