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를 하지 않은 세월호 집회에 뒤늦게 참석, 경찰의 질서유지선을 넘은 참가자도 교통방해죄 공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사진)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11일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이 사건은 김씨가 지난 2015년 4월16일 서울광장에 1만여 명이 모여 개최한 ‘세월호 참사 1년 범국민 추모 행동’ 미신고 집회에 참가하면서 발생했다. 집회는 오후 7시께 시작했지만 김씨는 조금 늦은 오후 9시27분에 합류해 오후 10시4분까지 집회참가자들과 태평로 10차로 전차로를 점거한 채 행진했다. 집회참가자들은 오후 9시10분부터 ‘정부의 특별법 시행령 당장 폐기하라, 세월호를 온전히 인양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등의 내용이 적힌 피켓을 들고 구호를 제창하면서 청와대 방면으로 걷다가 서울파이낸스 빌딩 앞에서 경찰 차벽에 막히자 오후 9시35분부터 청계남로를 이용해 광교 로터리·청계2가 로터리·청계3가 로터리·종로3가 로터리·종로2가 로터리 등을 차례대로 미신고 행진했다.
1심은 김씨가 집회참가자들과 공모해 육로의 교통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김씨가 세종대로를 행진할 때는 이미 경찰이 도로를 차단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경찰이 행진 직후 코리아나호텔 앞에 전 차로를 가로지르는 질서유지선을 설치했는데도 김씨와 참가자들은 위법성을 알고도 이를 넘었다”며 2심을 다시 하라고 주문했다.
/윤경환기자 ykh22@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