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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인사청탁·뒷돈수수' 고영태, 징역 1년...법정구속





한때 최순실씨의 최측근이었다가 최씨와 사이가 틀어지면서 국정농단 사태를 폭로한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에게 징역 1년과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0월 보석으로 풀려난 고씨는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다. 그는 인천본부세관의 한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을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고 사례금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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