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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채용 부정 청탁 의혹’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제출

강원랜드 채용과정에서 부정 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앞서 국회가 염동열·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을 부결하면서 비난을 받은 터라 이번에는 ‘방탄국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법무부는 25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국회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수사단(단장 양부남 광주지검장)이 업무방해,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지난 19일 권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 엿새 만이다. 권 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특권을 지닌 현직 의원이다. 현재 임시국회 외기 중이라 권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려면 국회의 체포동의가 필요하다. 국회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안은 앞으로 첫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국회의장은 이때부터 24시간 경과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표결처리를 하도록 규정돼 있다. 재적 의원 과반이 출석해 이 가운데 과반이 찬성하면 법원은 권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구속 여부를 최종적으로 가리게 된다. 하지만 부결되면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권 의원에 대한 검찰의 신병 확보가 쉽지 않다는 데 힘이 실리고 있다. 앞서 두 의원이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데다 시간적으로도 안건이 통과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체포동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려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보고돼야 한다. 하지만 정세균 국회의장 임기가 오는 29일로 만료돼 재차 본회의를 소집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자유한국당이 5월 임시국회가 끝나기 전 6월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면 체포동의안 처리도 자동으로 다음 본 회의까지 연기될 수 있다.



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앞으로 본회의에 이어 전체 표결을 하기는 시간상 불가능한 게 사실”이라며 “지방선거 등 민감한 시기인 탓에 회기가 끝난 이후 검찰이 영장 재청구를 통해 권 의원을 신병을 확보하기에도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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