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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수산물 재해보험 지원 확대
입력2018-05-27 17:19:18
수정
2018.05.27 17:19:18
황상욱 기자
경남도가 올해부터 여름철 적조와 고수온기에 대비해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 가입 운영 제도를 대폭 확대해 운영한다. 양식 수산물 재해보험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양식 어가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해 지난 2008년 도입된 정책보험이다. 50%는 국가가 지원하고 30%는 지방자치단체, 나머지 20%는 어업인이 부담한다. 올해부터 개선된 제도를 보면 양식면허 수에 관계 없이 어가별로 지원하던 지방비의 지원금을 1가구에서도 개인 어업권자별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또 고·저수온 재해 등의 특약보험 지원 한도를 자부담의 60% 범위 내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 지원하고 2종류 이상의 특약보험 가입 시에는 한도를 500만원까지 지원해 어업인 부담을 경감시켰다. /창원=황상욱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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