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1단독 박용근 판사는 군무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08년 1월 이·미용원 군무원에 특채돼 2016년까지 한 군부대에서 간부·병사 등 350명의 이발을 전담했다. 하루 평균 2~3시간 가량 작업했지만 부대 사열을 앞두고는 하루에 30명을 이발하기도 했다.
A씨는 2015년 5월 병원에서 오른쪽 어깨 근육파열 등의 진단을 받고 공무원연금공단에 요양 승인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퇴행성 질환일 뿐 업무와는 상관이 없다며 승인을 거부했다. 그러자 A씨는 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을 승인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박 판사는 “원고가 군부대 이발 작업을 전담하면서 부적절한 자세를 취하고, 오른쪽 어깨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한 탓에 어깨에 자연 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퇴행성 변화가 발생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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