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물관리 일원화 관련 3법을 처리했다.
물관리 일원화법은 정부조직법, 물관리 기본법, 물관리 기술발전 및 물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으로,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나눠 담당해 온 물관리 업무 가운데 하천 관리 업무를 뺀 수자원 이용·개발 등의 업무를 환경부로 넘겨 일원화하도록 한 것이다. 하천 관리 업무는 기존 대로 국토부에서 관할한다.
물관리 일원화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핵심 입법 과제지만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처리가 지연돼 왔다. 한국당은 수자원 이용·개발 업무는 국토부가 관할해야 하며, 이명박 정부 시절 4대강 사업을 겨냥한 것이라고 반대해 왔다.
물관리 일원화법은 오후 2시 국회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