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천연기념물 동물종을 수입 혹은 반입한 사람이나 기관은 30일 이내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해야 하고, 문화재청은 해당 동물이 천연기념물인지 확인한 뒤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지한다. 천연기념물로 확인되면 표본과 박제를 만들고 증식하는 행위를 포함해 현 상태를 변경할 때 문화재청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문화재청은 수입된 개체 수량이나 사육·증식 현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을 개선하고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며, 29일 이후부터 수입한 천연기념물 동물은 반드시 신고를 통해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김현진기자 star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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