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올해 최저 임금인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인 39만원 상당의 상여금과 7%인 11만원의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아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많이 지급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실질 급여 인상폭이 줄어들 수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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