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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 28일 오후 2시 국회 본회의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에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의 일정 부분을 포함,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최저임금 대비 정기상여금 25% 초과분과 복리후생비 7% 초과분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도록 했다. 올해 최저 임금인 월 157만원을 기준으로 25%인 39만원 상당의 상여금과 7%인 11만원의 복리후생비가 최저임금 계산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기본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받아도 상여금과 복리후생비를 많이 지급받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률보다 실질 급여 인상폭이 줄어들 수 있다.
/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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