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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20일만에 남편 살해…아내 “나가라고 해 화나”

광고 보고 만나…범행 뒤 도주했다 10일 만에 붙잡혀

범행 5일전 “죽이겠다” 문자 작성…경찰 살인 혐의 구속영장 신청

청주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B(76)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56·여)씨가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연합뉴스




청주의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B(76)씨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A(56·여)씨가 경찰 조사에서 “집에서 나가라는 말에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흥덕경찰서는 흉기로 B씨를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7일 오후 11시 1분께 흥덕구 봉명동 단독주택에서 집에 있던 흉기로 B씨를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다닌다며 의심했고 무시하는 말을 하더니 집에서 나가라고 해 화가 났다”고 자백했다. A씨는 맥주를 마시고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흉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와 자신의 휴대전화를 남겨둔 채 달아났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5일 전 “B씨를 죽이겠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휴대전화에 작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초 지역 정보지에 ‘같이 살 사람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B씨를 처음 만났고 지난달 25일 B씨와 혼인 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국가유공자로 매월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지난 27일 충남 논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 진술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며 “공범이나 조력자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B씨는 살해된 지 사흘 만인 지난 20일 며느리에 의해 발견됐고 부검 결과 B씨는 자창(흉기에 의한 상처)으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B씨가 살해된 뒤 잠적한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A씨의 행방을 추적해 검거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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