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발표했다.
개정안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가 가해 학생과 보호자에게 특별교육을 이수하도록 할 경우 보호자가 교육을 받지 않으면 교육감이 300만원의 과태료를 매길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교육부는 관련 법령과 지침을 통해 과태료 부과나 교육 시수·절차 등을 규정했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체를 명시하지 않아 징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2016학년도의 경우 교육 의무가 있는 보호자의 1%가량인 194명이 이수를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또, 현재 운영 중인 학교전담경찰관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고자 운영 주체와 선발기준, 학교와의 협력 의무 등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학교전담경찰관이 학폭 예방활동 외에 가해·피해 사실 확인과 학생 선도·관리, 학폭위 참석 등의 역할을 하도록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안은 이달 30일부터 7월 9일까지 41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뒤 8월 말 공표될 예정이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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