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안상수(인천 중·동구·강화·옹진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28일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이 2016년 6월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에는 지역 특수성으로 여객 수요가 갑자기 줄어들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서해 5도 항로 여객선사에 손실금을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국가나 지자체가 ‘서해 5도 방문 사업’을 추진할 때 여객 운임비와 행사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그러나 최초 개정안에 포함됐던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서해 5도 어민들의 조업손실을 정부가 보상하는 방안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 단계에서 제외됐다.
안 의원은 “일부 개정 법률안이 통과돼 섬 주민들의 교통 편의가 개선되고 지역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이 지역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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