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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 두 번째 재판 불출석…법원 "선별 출석은 위법" 경고

“또다시 불출석 사유서 낸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재판 10여분 만에 종료

뇌물수수와 다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뉴스




다스 자금 횡령과 각종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8일 두 번째 재판에 불출석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법이 정한 피고인의 출석 의무를 회피한 것으로 판단하고 모든 재판에 나올 것을 명령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두 번째 정식 공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5일 구치소에서 직접 불출석 사유서를 적어 재판부에 제출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증거조사 기일엔 출석하기 어렵다는 게 이 전 대통령 입장이다. 다만 재판부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확인할 것이 있어 사전에 출석을 요청하면 법정에 나오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을 통해 출석을 요청했고 구치소 측에 소환장도 보냈으나 이 전 대통령은 끝내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장은 이날 변호인단에게 “출석을 요구했는데도 출석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느냐”고 물은 뒤 “피고인이 증거조사 기일에 출석할 필요가 있는지는 피고인 스스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증거조사 기일은 법리 공방 기일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기일이라 피고인으로서도 직접 보고 다투는 게 방어권 행사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재판부는 피고인이 매 기일에 출석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매 기일 출석해야 한다고 명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만일 피고인이 이런 사정에 관한 설명을 듣고도 다시 불출석 사유서를 낸다면 출정 거부로 판단하고 형사소송법 규칙에 따라 필요한 절차를 밟겠다”고 경고했다.

재판장은 “전직 대통령께서 법률적인 의무나 이런 부분을 다 알고 불출석을 결정한 것인지 의문스럽다”면서 “형사 절차에서 피고인이 선별적으로 재판에 나올 수 있다는 인식은 어떻게 보면 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장은 변호인단에게 “피고인이 실제 그런 생각으로 불출석하겠다는 것인지 다시 한 번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뒤 “오늘은 피고인이 안 나온 만큼 재판을 진행할 수 없다”며 12분 만에 재판을 종료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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