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창원지청은 오는 7월3일까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전원을 직접 고용하라는 시정지시서를 한국GM 창원공장에 보냈다. 창원지청은 만약 한국GM 창원공장이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근로자 1명당 1,000만원씩 최대 77억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위반 내용은 경찰 수사가 함께 진행 중이라 밝힐 수 없다”며 “우선 한국GM 창원공장의 지시서 이행 결과를 보고 후속조처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GM 창원비정규직지회 관계자는 “감독 결과가 늦게 나온 것은 유감이나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며 “한국GM 창원공장도 고용부의 명령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한국GM은 고용부의 시정지시서를 검토한 후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지난 2014년 고용부 창원지청이 한국GM 창원공장에 대한 근로감독에서 사내 하도급 운영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던 만큼 법적 대응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한국GM 관계자는 “사내 하도급 운영 방식은 달라진 부분이 없다”면서 “고용부가 불법이라고 본 부분에 대해 우선 검토한 후 대응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해 12월11일부터 4주 동안 한국GM 창원공장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시행한 바 있다. 한국GM은 지난해 부평공장과 창원공장 등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4개 공정을 인소싱(아웃소싱 업무를 다시 사내 정규직에 돌리는 것)으로 전환하며 구조조정을 했다.
이 과정에서 창원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64명이 해고되자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이들의 고용 보장을 요구하며 부분파업에 돌입, 현재 창원공장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창원=황상욱·조민규기자 sook@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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