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의 한 농가가 생산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기준치를 넘겨 정부가 전량 회수, 폐기 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농가가 생산한 난각코드 ‘O676X’, ‘08LDW’ 계란에서 ‘피프로닐 대사산물’(피프로닐 설폰)이 0.04mg/kg 검출됐다고 밝혔다. 해당 성분의 기준치는 0.02mg/kg이다.
농식품부는 “피프로닐 등 살충제는 검출되지 않고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이 기준치를 초과해 부적합 판정됐다”며 “해당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추적 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 중”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해당 농가에 대해 출하를 중지시키고 6회 연속 검사하는 등 강화된 규제 검사를 적용할 계획이다. 농약을 불법 사용하는 등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는 고발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한다.
만약 해당 계란을 샀다면 판매처에 반품하면 된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 농식품부 홈페이지(www.mafra.go.kr),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볼 수 있다.
[사진=농식품부 제공/연합뉴스]
/전종선기자 jjs7377@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