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피의자에 돈 빌려 주식투자한 현직 검사 ‘정직 4개월’





검찰 수사를 받는 피의자에게서 돈을 빌려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한 의혹을 받은 현직 검사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법무부는 최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정모(51) 대구고검 검사에게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 등을 이유로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 등에 따르면 정 검사는 다른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던 피의자와 빈번하게 교류하면서 돈을 빌려 차명으로 주식 투자를 했다.



이 피의자는 지난해 폐업한 국내 유명 온천리조트 ‘부곡하와이’의 영업이사 A씨로 알려졌다. A씨는 부곡하와이 영업이사로 재직하던 지난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자금 2억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정 검사의 징계 수위는 올해 3월 대검이 요청한 면직에서 한 단계 낮아진 것이다. 검사징계법상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 등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법무부는 정 검사가 피의자에게 빌린 돈을 갚았고 수사정보 누설 등 일부 징계청구 사유가 사실로 확인되지 않아 징계 수위를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