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 등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문의·신청 등이 잇따르고 있어 다음달부터 비영리법인 설립지원 상담실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상담실의 주요 상담 내용은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기준, 비영리법인 정관 작성 및 변경 요령, 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 범위, 기본재산 처분, 2개 이상 부서에 걸쳐있는 핑퐁 민원, 기타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법인 설립 업무 등이다. 아울러 인천시는 법인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6월7일에 시, 군·구 법인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공감복지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현일기자 hichang@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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