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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회 돈 빼돌려 관제시위...구재태 전 회장 징역 3년6개월

법원 “피고인 범행으로 ‘관변단체’ 오명”

구재태(75) 전 대한민국재향경우회 회장이 경우회 자금을 빼돌려 관제시위를 도모하고 대기업으로부터 일감을 받아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4,000만여원을 선고했다.

그는 전현직 경찰공무원 친목단체인 경우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이라는 정치단체를 만들어 박근혜 정부 지지활동을 하면서 경우회 자금을 활동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이 지난 2012년 11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고철거래 중단 통보를 받자 고엽제전우회를 동원해 항의집회를 열고 계약 연장을 관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회장은 경우회를 사조직처럼 운영하면서 경우회와 산하 법인 자금 5억원을 횡령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우회는 특정 정치세력의 추종단체로 전락해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쓰게 됐으며 재정도 부실화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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