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29일 업무상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구 전 회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추징금 4,000만여원을 선고했다.
그는 전현직 경찰공무원 친목단체인 경우회 회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국회개혁범국민연합’이라는 정치단체를 만들어 박근혜 정부 지지활동을 하면서 경우회 자금을 활동비로 쓴 혐의를 받는다. 또 경우회 산하 영리법인인 경안흥업이 지난 2012년 11월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고철거래 중단 통보를 받자 고엽제전우회를 동원해 항의집회를 열고 계약 연장을 관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구 전 회장은 경우회를 사조직처럼 운영하면서 경우회와 산하 법인 자금 5억원을 횡령했다”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경우회는 특정 정치세력의 추종단체로 전락해 관변단체라는 오명을 쓰게 됐으며 재정도 부실화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백주연기자 nice89@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