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미성년자 모델 유예림(18)씨가 ‘비공개 촬영회’에서 성추행의 가해자로 지목된 스튜디오 실장 A씨를 고소했다고 29일 밝혔다.
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유명 유튜버 양예원씨 사건 피의자의 ‘비공개 촬영회’와 유사한 수법으로 유씨를 촬영 중 성추행하고 노출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씨는 지난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1월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에서 당한 피해 사실을 폭로했다. 유씨도 양씨와 마찬가지로 모델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미팅에 참석했다가 A씨로부터 “미성년자는 싫어하니 나이를 속여 달라”, “여름엔 비키니를 입을 수 있나”라는 제안을 받았다고 밝혔다. 유씨는 이어 “A씨가 입으라고 제안한 옷들은 속옷이 다 보이는 치마, 로리타를 연상시키는 교복 등이었다”며 “촬영 중 다리를 벌려 달라, 속옷을 벗어 달라는 등 노골적인 자세를 요구당해 수치심을 느꼈다”고 호소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가 접수된 만큼 정식으로 수사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오지현기자 ohjh@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