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이태곤 폭행男 2심도 집행유예, '처벌수위 낮아' 네티즌 발끈

배우 이태곤 폭행한 30대 항소심서도 집행유예 선고




배우 이태곤을 때려 다치게 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상 논란이 뜨겁다. 처벌 수위가 너무 약하다는 의견이 많다.

수원지법 형사항소8부(송승우 부장판사)는 2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33)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사건 당시 이태곤도 주먹을 휘둘렀다고 신고해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원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던 신모(33) 피고인에게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피고인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고 신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원심이 잘못 판단했다는 검찰의 항소를 살펴본 결과 원심의 판단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피고인은 지난해 1월 7일 오전 1시경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에서 친구 신 피고인이 이태곤에게 반말로 악수를 청했다가 거절당한 데 화가 나 그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해 코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 피고인은 경찰과 검찰 조사에서 쌍방 폭행을 주장했지만, 검찰은 거짓이라고 판단하고 함께 재판에 넘겼다.

한편 이태곤은 “많은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이번 재판과 별개로 이 피고인 등을 상대로 3억 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 현재 진행 중이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