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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견인차, 신호 대기하던 순찰차 들이받아…경찰관 2명 부상

견인차 운전자 C씨, 혈중알코올농도 면허정지 수준

30일 오전 5시 35분께 울산시 북구 진장동 진장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중부경찰서 순찰차를 뒤따르던 견인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연합뉴스




30일 오전 5시 35분께 울산시 북구 진장동 진장사거리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중부경찰서 순찰차를 뒤따르던 견인차가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로 신호를 기다리던 순찰차가 중앙선을 넘어 튕겨 나가고 차 뒷부분이 크게 파손됐다. 순찰차에 타고 있던 A(49) 경위와 B(42) 경사 등 2명은 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직후 견인차 운전자 C(36)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83%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견인차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주행하다가 순찰차를 그대로 들이받았다며 “C씨가 술을 마신 채 졸음운전을 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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