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와 화제다.
대법원 3부는 오늘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안 모 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월과 함께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을 몰수하고 6억 9천587만 원을 추징하라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불법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인 안씨에 대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5억여 원에 달하는 216 비트코인이 불법 사이트 회원들에게 얻은 범죄 수익이라며 몰수를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물리적 실체가 없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반면 2심 재판부는 거래소를 통해 거래되고 재화와 용역을 구매할 수 있는 만큼 범죄수익에 해당된다며 비트코인 몰수를 인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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