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오래된 경유차 운행이 점진적으로 제한된다.
내달 부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노후 경유차가 다닐 수 없다.
2006년 이전 등록된 경유차 가운데 저공해 장치가 없는 차량이 대상으로 우선 2.5톤 이상 경유 화물차 32만 여대에 운행 제한이 적용되고, 내년 3월부터는 2.5톤 이하 경유차와 지방 등록 차량, 장애인 차량도 포함될 예정이다.
이를 어기고 운행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을 내야 한다.
생계형 운전자를 중심으로 우려도 나왔지만, 예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외부에서 유입되는 오염원을 뺀 서울의 순수 미세먼지 배출 요인에서 차량으로 인한 오염은 난방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KBS 방송 캡처]
/김경민기자 kkm2619@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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