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국가정보원의 댓글공작 의혹이 드러난 계기가 된 ‘오피스텔 감금 논란’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34)씨가 사건 5년여 만에 법정에 섰다. 위증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대산 판사 심리로 열린 위증 혐의 첫 공판에서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는 것을 의미하는 허위진술의 요건에 (김씨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김씨는 국정원 심리전단 소속으로 활동하던 2012년 12월 대선을 일주일 앞두고 오피스텔에서 댓글 작업을 하던 중 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에게 발각됐다. 국회의원들은 오피스텔에서 나올 것을 요구했으나 김씨는 나오지 않았고, 당시 상황을 감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었다.
김씨는 불법적인 댓글 활동에 참여한 혐의로 고발됐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오히려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강기정·김현·문병호·이종걸 등 당시 의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김씨는 감금 혐의로 기소된 의원들이나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 개입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들은 올해 무죄가 확정됐다.
지난해 댓글 사건을 다시 수사한 검찰은 김씨가 국회의원들의 재판에서 허위진술을 했다며 사건 5년여 만에 위증 혐의로 지난 2월 기소했다. 변호인은 김씨가 법정에서 증언할 당시 매일 상부로부터 댓글 작업의 방향을 알려주는 ‘이슈와 논지’를 전자메일로 받았는지를 묻는 말에 ‘방식은 다양했습니다’라는 식으로 답변했기 때문에 기억에 부합하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신원이 밝혀지면 곤란한 국정원 직원의 특수성을 고려해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별도 출입문으로 법정에 들어왔다. 이를 두고 재판부에서는 “업무가 정확히 뭔지는 모르지만 실제로 이 정도의 보안이 필요하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김씨는 가능하면 앞으로도 이런 방식으로 법정에 출석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박신영인턴기자 wtigr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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