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전자어음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년간의 유예기간을 걸쳐 3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자어음 최장 만기는 6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전자어음 최장만기는 해마다 1개월씩 줄어 2021년 5월 30일부터는 3개월까지로 단축된다. 국회는 앞서 2016년 전자어음의 법정 최장만기를 1년에서 3개월로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애용의 전자어음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전자어음의 만기가 줄면서 중소기업은 물론 소상공인 자금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전체 전자어음 발행 건수 가운데 만기가 6개월을 초과한 전자어음 비중은 지난해 5.04%를 기록했다. 3개월 초과한 전자어음 비중은 같은 해 57.69% 였다.
/안현덕기자 alway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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