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바른미래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안 후보가 지난 28일 지하철에서 자신의 교통공약을 설명한 행위가 법 위반 소지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0일 “현재 서울시선관위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당시 지하철 1호선 전철 안에서 준비한 패널 등을 이용해 대중교통공약을 발표했다. 공직선거법상 예비후보자는 공개연설을 할 수 없다. 선관위는 선거법 위반이라는 신고가 들어오자 경위 파악에 들어갔다.
선거법상 모든 후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31일~6월12일) 전에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돼도 후보자는 열차나 전동차, 병원, 지하철역, 항공기 내부 등에서 연설을 해서는 안된다.
안 후보 측도 이에 따라 별도로 선거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류호기자 r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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