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119구급대 폭행피해 근절대책’을 30일 발표했다. 지난달 전북 익산소방서 구급대원이 취객에게 폭행당해 순직한 사건의 재발 방지 차원이다.
대책에 따르면 시는 폭행피해 구급대원이 병원 진료를 받을 때 지급한 의료비와 일실수입, 외상 후 스트레스 치료 등 정신적 피해 위자료, 소방력 낭비에 따른 금전적 손해 등을 청구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그동안 폭행 가해자와 가족이 찾아와 온정에 기대 선처를 호소하며 합의하는 사례가 많았다”며 “앞으로는 합의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소방서 구급팀장 등을 대리인으로 지정하는 ‘폭행피해 구급대원 대리인’도 운영한다”고 설명했다.
폭행피해로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소속 현장 민원전담팀이 현장에 출동할 때는 전담 변호사가 동승해 채증, 대원 보호, 법률자문 등도 지원한다. 폭행피해 구급대원은 즉시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고 다음 근무일은 심신 안정을 위해 하루 특별휴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상습 주취자 리스트를 만들어 해당 인물이 신고하면 출동하는 구급대에 미리 정보를 알려줄 예정이며 의식·맥박이 있는 비응급 상태의 단순 취객은 이송을 거절하기로 했다.
/김정욱기자 mykj@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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