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A모씨는 3억2,000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이름으로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고급 외제차 여러 대를 운행하는 등 호화 생활을 하고 있어 배우자와 함께 검찰에 고발 됐다.
또 7,000만원의 세금을 체납한 B모씨는 자신이 소유한 상가건물이 공매되자 배우자를 대표자로 한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상가건물을 매수했다. B씨는 해당 건물 지하에 배우자 이름으로 대형 사우나를 운영하다 적발돼 역시 배우자와 함께 고발됐다.
C모씨는 자녀 명의 법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인척과 위장법인을 통해 약 70여 건의 부동산을 차명 소유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돼 고발됐다. C씨의 체납세금은 1억1,000만원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일부 체납자가 가족 등 타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이를 이용해 사업을 계속하면서 체납세액을 내지 않고 있어 납세 형평성 제고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진행됐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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