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불법 야영장 영업행위 현장을 적발하고,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할 계획이다. 특히 도는 관광진흥법뿐만 아니라 농지법과 산지법 등 관련법 위반사항도 종합해 고발조치 할 방침이어서 적발 시 벌금 액수가 가중될 전망이다.
이밖에 도는 미등록 야영장 홍보를 차단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캠핑동호회, 협회에 등록 야영장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야영장 등록 여부는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캠핑(www.gocamp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내에는 현재 경기 남부 152개, 경기 북부 327개 등 479개의 야영장이 등록돼 있다. 공공 야영장은 46개, 민간야영장은 433개다.
현행 관광진흥법에 따르면 야영장을 운영하려는 사업주는 해당 시·군에 적법한 안전·위생시설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윤종열기자 yjyu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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