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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새끼 짬뽕 이정렬 전 판사, 퇴직 5년 만에 변호사 등록 마쳐 "트친들께 깊이 감사"

판사 시절 페이스북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 ‘가카새끼 짬뽕’을 올려 논란을 빚었던 이정렬(49·사진·사법연수원23기) 전 부장판사가 퇴직 5년 만에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부장판사는 전날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에 변호사 등록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오늘 자로 변호사가 됐다”며 “응원해 주고, 격려해준 트친(트위터 친구)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이 전 부장판사는 2011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패러디물을 올려 소속 법원장의 서면경고를 받은 바 있다.

2012년 1월엔 ‘부러진 화살’로 영화화된 ‘석궁 테러 사건’의 주인공 김명호 전 성균관대 교수의 복직소송 당시 합의 내용을 공개한 글을 법원 내부 게시판에 올렸다가 검찰 조사를 받고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로부터 정직 6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2013년 5월에는 층간 소음으로 관계가 좋지 않던 이웃집 차량의 열쇠 구멍에 강력 접착제를 바르고 바퀴에 못을 박은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아 논란이 일자 다음 달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부장판사는 퇴직 후 변호사 등록을 신청했지만 대한변협은 이 전 부장판사의 징계 전력 등을 들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해 왔다.



변호사법 제8조에 따르면 ‘직무에 관한 위법 행위로 징계처분 등을 받은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기 때문.

이 전 부장판사는 이후 법무법인에서 사무장으로 일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2015년 대한변협을 상대로 변호사 회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각하된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6월엔 서울행정법원에 변협을 상대로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냈고, 변호사로 등록된 30일 법원에 소취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이 전 부장은 tbs 라디오 ‘이정렬의 품격시대’ 진행자를 맡는 등 시사프로그램 패널로 다양한 방송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장주영기자 jjy0331@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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