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해외 제조차량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배출가스 관련 변경 인증 절차를 지키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철웅)는 30일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변경 인증 담당 직원 A씨와 이 회사 법인을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벤츠 측은 차량 7,000여대를 환경 당국의 변경 인증을 받기 전 수입해 판매했다. 변경 인증은 인증 부품과 다른 부품이 적용되면 배출가스가 다량 배출될 수 있어 관계 당국의 확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절차로, 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수입ㆍ판매할 수 없다.
다만 이들 차량 모두 최종적으로 변경 인증을 받아냈다. 또한 앞서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 등이 배출가스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한 것과 달리 관련 조작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벤츠까지 재판에 넘겨지면서 배출가스시험성적서 등을 조작해 수입·판매한 것으로 파문을 일으켰던 이른바 ‘디젤 게이트’는 사실상 일단락됐다. 국내에선 지난해 1월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를 시작으로 올해 2월 한국닛산, 지난달 BMW와 포르쉐가 재판에 넘겨졌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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