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성신학원 이사회 산하 교원징계위원회는 사학과 임모 교수를 파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앞서 임 교수는 사학과 내에서 자신이 담당하던 학회 소속 제자를 성폭행하고 뺨을 때리는 등 상습폭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학교 측은 지난 3월 말 사학과와 학생대책위원회를 통해 학교 성윤리위원회에 제보를 받았고 사안이 심각해 지난달 2일 서울북부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임 교수는 학교 측에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해명했으며 현재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교수직에서 파면되면 앞으로 5년 동안 다른 학교에 재취업할 수 없고, 재직기간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일부 삭감된다. 임 교수는 ‘미투(MeToo·나도 고발한다)’ 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3월 제자를 성폭행했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수업에서 배제됐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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