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물대포(속칭 ‘물포’)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에게 분사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장모씨 등 2명이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살수차는 물줄기 압력을 이용해 군중을 제압하는 장비이므로, 그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며 “살수차로 최루액을 분사해 살상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방법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로서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령 등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혼합살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 지침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 이 지침을 근거로 한 혼합살수행위는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혼합살수행위는 급박한 위험을 억제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합헌정족수 4명에 이르지는 못했다.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에 참가한 장씨 등은 경찰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물에 캡사이신을 섞어 발포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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