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헌재 "최루액 섞은 물대포 발사는 위헌"

"새로운 위해성 장비…법령근거 필요

신체·집회의 자유 침해한 공권력 행사"

헌법재판소는 31일 장모씨 등 2명이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위헌 결정했다. /연합뉴스




경찰이 물대포(속칭 ‘물포’)에 캡사이신 등 최루액을 섞어 집회 참가자에게 분사하는 행위는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31일 장모씨 등 2명이 경찰의 살수차 운용지침이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살수차는 물줄기 압력을 이용해 군중을 제압하는 장비이므로, 그 용도로만 사용돼야 한다”며 “살수차로 최루액을 분사해 살상능력을 증가시키는 혼합살수방법은 새로운 위해성 경찰장비로서 법령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통령령 등 법령의 구체적 위임 없이 혼합살수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 지침은 법률유보 원칙에 위배된다. 이 지침을 근거로 한 혼합살수행위는 신체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 공권력 행사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창종·조용호 재판관은 “혼합살수행위는 급박한 위험을 억제하고 사회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합헌 의견을 냈지만 합헌정족수 4명에 이르지는 못했다.

2015년 5월 1일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집회에 참가한 장씨 등은 경찰이 법률적 근거도 없이 참가자들을 해산시키기 위해 물에 캡사이신을 섞어 발포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