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는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을 지난 1일부터 시작했다고 3일 밝혔다. 청년재직자 지원 정책인 이 제도의 가입 대상은 중소·중견 업체에 재직하는 34세 이하 청년으로 같은 곳에 1년 이상 근무 중이어야 한다. 군 제대자는 군 복무기간 만큼 나이를 추가로 인정해 최대 39세로 제한하고 기존 내일채움공제에 가입된 청년재직자도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로 전환할 수 있다. 적립 구조는 재직자와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고 5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을 재직자가 찾는다. 재직자는 월 12만원 이상, 기업은 20만원 이상, 정부는 30만원으로 책정돼 있으며 만기 시 3,000만원을 찾을 수 있고 각종 세제 혜택도 주어진다.
/이현종기자 ldhjj13@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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