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재임 시절 일어난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파문과 관련해 당시 재판에 부당하게 관여한 적이 결단코 없으며 재판을 놓고 흥정한 적도 없다고 1일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이날 오후 2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히고 “상고법원 도입 문제와 관련해 특정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적도 전혀 없다”고 전했다.
특별조사단은 지난달 25일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두고 특정 재판 결과를 활용해 박근혜 정부를 설득하려 했다는 문건을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조사단은 양 전 대법원장이 사건과 연루됐는지 조사하려고 했지만 양 전 대법원장이 협조하지 않아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각에선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건을 작성한 법원행정처 간부와 심의관은 물론 당시 법원 최고 수장인 양 전 대법원장까지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장유정인턴기자 wkd1326@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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