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제주도에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이 급격히 증가해 난민신청자의 인권상황이 열악하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1일 발표했다.
제주도 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제주도에서 난민을 신청한 외국인 869명 중 예멘인은 479명에 달한다. 아이들과 가족 단위 난민 신청자도 상당수 있어 난민심사가 계속 길어지고 있지만 이들은 뚜렷한 방안 없이 방치되고 있다고 인권위는 설명했다. 예멘은 지난 2015년부터 내전이 계속돼 2,000만명이 아사 위협을 받고 있으며 3년 간 약 19만 명이 죽음과 굶주림을 피해 예멘을 탈출했다.
인권위는 “예멘 난민신청자들은 제주도 내 난민지원체계가 부족하고 제주출입국·외국인청 난민심사 인력과 통역자원이 부족해 난민심사 자체를 기약 없이 기다리고 있다”며 “기초적 주거와 생계수단도 확보하기 어려운데다 의료 및 아동교육 등 필수적이고 시급한 권리조차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난민 보호를 요청 받는 국가는 국제사회와 약속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등에 따라 난민 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가 심사 인력을 긴급충원하고 심사 기간 동안 생계와 주거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