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삼성 노조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모 전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를 구속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이는 이번 검찰 수사에서 첫 기소 사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1일 최 전무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전무는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직원들이 노조를 세운 지난 2013년 7월께부터 지난 3월까지 노조 대응 조직인 ‘종합상황실’ 실장으로 있으며 노조 와해 공작인 속칭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최 전무가 ‘노조활동=실업’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을 ‘기획 폐업’ 하고, 그 대가로 폐업 협력사 사장에게 수 억원 상당의 금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도 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최 전무와 윤모 상무, 공인노무사 박모씨, 지역센터장 함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중 최 전무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달 29일 최 전무의 상사로 공작을 지시한 의혹을 받는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증거를 인멸했다거나 인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현재 모회사인 삼성전자 본사 등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본사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박 대표에 대해 다시 한번 신병 확보를 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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