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지지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공직선거법상 제3자의 기부행위제한, 기부의 권유·요구 등의 금지 위반 혐의로 A씨 등 지지자 3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는 지난달 27일 경기도 수원 이 후보의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로고송을 부르며 율동을 하는 등 식전행사를 주도한 C씨에게 20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후보 캠프와는 관계없는 일반 지지자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식전행사는 C씨를 비롯해 총 5명이 참여했지만, A씨와 B씨는 선거로고송을 제작하는 등 식전행사를 주도한 C씨에게 각 10만 원씩 모아 건넨 것으로 알려졌됐다.
이들은 선관위에 “우리가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애쓴 것이 고마워서 돈을 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관련 금품 수수행위는 대표적인 불법행위로 앞으로도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기부를 받을 수 없고,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등을 주고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진선기자 sestar@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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